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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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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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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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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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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과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광고-사과문> 사 과 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저는 서울에 사는 마기철 입니다. 2020. 2. 25.경부터 약 1개월간 완도타워 모노레일사업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앞 광장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 방송과 차량게시판을 이용하여 시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역개발 핑계로 사유재산 갈취”, “일본 하수인 담당공무원”, “개인 땅 사기갈취 일본인에게 넘김”, “부정비위 공무원”, “군민의 개인 재산권을 유린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 “완도군 공무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선정된 사업자와 더러운 유착관계를 이루고”, “한국모노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처럼 합의서를 들고 다니는 등 하수인 노릇을 계속”, “완도번영회장을 시켜서 직권남용”, “군민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불법적인 완도모노레일사업에 관련자들을“ 등의 시위 문구를 사용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24 인격권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가처분 결정문 별지1목록상의 19개 표현), 이는 저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청 신영균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면을 통해 국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며, 그 분과 가족들이 느꼈을 심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완도군청직원님들께도 확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신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완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2020. 10. . 마 기 철 배 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 건강의 섬 완도항 야경- 石泉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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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강소기업, 지난해 매출 성장 뚜렷[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남형 강소기업 20개사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 1천 792억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갈등,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 수출 시장개척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이룬 성장세라 그 의미가 크다. 매출액 성장과 함께 인력 고용 또한 지난 2018년 대비 8.1% 증가한 47명을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투자 역시 49억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으며 특허·상표·디자인 등 42건의 신규 지식재산권도 출원·등록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분쟁에도 4개 기업이 신규수출을 시작했고 기존 수출기업은 미국·중국 등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지역의 강소기업이 전남의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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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적기준점,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지적측량에 활용되는 지적기준점 5,804점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한다.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측량을 시작해 5년간 실시하며 금년에는 화양면과 돌산읍 지구 1,100점을 위성측량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지형에 적합하게 설정된 지역좌표계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왔다. 동경 원점은 우리 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모델과 남·동쪽으로 365m의 편차가 있어 지형도, 지하 시설물 등 기타 공간정보와 연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지적기준점이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되면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 다양한 측량 정확도를 향상시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공간정보와 일치를 통해 민간 활용 확산에도 기여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된 지적기준점을 활용해 정밀도 높은 디지털 지적을 실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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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산정1·대반마을지구’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2020년‘산정1지구 및 대반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범위는 산정동 44-10번지 및 죽교동 405-57번지 일원 370필지이다. 시는 그동안 산정1지구 및 대반마을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난 5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시는 앞으로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청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과거 제작된 지적공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자간 경계분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2년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특히 최신화된 기술로 바르게 등록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2017년 율도금수동지구, 2018년 율도1지구, 2019년 삼학도지구를 완료했으며 현재 용당1지구를 시행중으로 지금까지 총 1,658필지 136만 8천㎡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진입로가 없는 건축물의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선진화된 지적공부 도입으로 공적장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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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신청한 익신지구와 봉당2지구, 산남1지구가 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3개지구는 1,315필지 555,822㎡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확인이 가능해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올해는 기존 1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확대된다. 에 따라 더 많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권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해소될 전망이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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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과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순천지원 등기과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다”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